방문목욕 : 장기요양 2명이 목욕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어,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.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 시켜줍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5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
목욕준비,목욕실시(몸씻기기,머리감기,얼굴씻기 포함),목욕후 옷 갈아입히기, 배설처리, 목욕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
구분 급여비용 본인부담 15% 본인부담 9% 본인부담 6%
차량이용 차량내 60분82,16012,3247,3944,930
차량이용 가정내 60분74,07011,1116,6664,444
차량미이용 60분46,2506,9384,1632,775
※평일 22:00~익일 06:00 : 30%할증
※일요일 : 30%할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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