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,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5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
건강상태, 병상의 확인, 의료처치, 개인요양에 대한 상담
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(15%) 감경(9%) 감경(6%)
30분 미만 39,440원 5,916원 3,550원 2,366원
30분 이상 ~ 60분 미만 49,460원 7,419원 4,451원 2,968원